- 내부신고제도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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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직원의 복무규정 및 윤리경영 실천지침 위반사항에 대하여 누구라도 자유롭게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의사전달 채널입니다.
- 이를 통해 지누스는 사전적인 정화기능과 예방기능을 강화하고, 회사의 경영이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신고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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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융사고 발생 및 그 은폐에 관한 사항(횡령, 배임 등)
- 임직원 복무규정 및 윤리경영 실천지침 등 당사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 (금품 및 향응수수, 불공정거래 행위, 경비유용 행위 등)
-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도를 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관한 사항
- 회사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
-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에 관한 사항 (폭언, 성희롱, 직무태만, 권한남용, 구성원 미존중 등)
- 위법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
- 기타 상기 각 항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신고자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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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부신고제도는 상근감사위원이 직접 접수 및 조사, 그리고 결과조치 통보 등의 업무를 관장하여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·
- 신고내용으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자가 신고내용의 당사자일 경우 책임의 감면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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